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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26 2020가단95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2005. 4. 23.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나. D는 2010. 7. 31. 사망하였고, C은 D의 상속인들인 E, F,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다. C은 2020.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C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C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피고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4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 겸 소유자 C의 피고에 대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망 D가 마을 이장인 소외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H의 소개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H에게 2017. 5. 22.부터 2018. 3. 22.까지 매월 1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고, 2018. 4. 25.부터는 D의 상속인인 F에게 매월 1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20. 10. 22.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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