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9. 6. 24.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언니로써 2004. 6. 29.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달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7. 8. 1. 피고의 아들인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방 2개를 월임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전임대인 D과의 임대차계약서는 무효(해지)임을 임차인 C은 각서한다’고 정한 사실, 소외 C은 위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2009. 5. 13. 위 C을 상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C은 같은 해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09. 6. 24.이래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의 이후 월임료는 30만 원으로 추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무단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의 점유개시일인 2009. 6.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위 C은 2005. 12. 15.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방 2개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 16.부터 24개월, 특약사항으로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을 가등기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