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2 2017가합1152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 사이의 약정 1) C 소유의 군산시 E에 있는 F건물 제지하층 G호에 관하여, C과 D는 2013. 1.경 ‘D가 비용을 부담하여 위 건물에 목욕장 시설을 설치하면, C이 D에게 5년간 위 건물에서 무상으로 목욕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후 목욕장 영업 종료시 C이 D에게 목욕장 공사비에서 5년간 영업이익을 공제한 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 30.경 H에게 위 건물에 목욕장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목욕장이 완공된 직후인 2013. 9. 5.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목욕장 1,106.19㎡’로 변경(이하 용도변경 후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고 목욕장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의 근저당권 양수 1) C은 I조합(이하 ‘I’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를 I, 채권최고액을 8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원고는 2015. 11. 12.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받아, 2015. 12. 4.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한편 C은 2014. 10.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672호 판결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2016. 2. 3. 그 근저당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판시 요지는, 피고 D가 2012. 4. 9. C에게 변제기를 2012. 8. 9.으로 하여 150,000,000원을 빌려 준 대여금 채권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C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