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06. 11. 30. 원고가 소외 D에게 빌려준 45,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D는 소외 리젠시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46,200,000원, 임대차 기간 2002. 9. 14. ~ 2005. 10. 13.으로 합의하여 임차하였고, 위 C은 2005. 10. 14. D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임대차 기간을 2005. 10. 14. ~ 2008. 11. 30.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2. 1. 위 리젠시빌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89,500,000원으로 하는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분양대금 중 41,701,710원은 C이 리젠시빌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대체 납부하였고, 26,000,000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21,798,290원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는 주위적으로, 소외 C이 선진레미콘 주식회사에서 재직하며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위 C이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야 하나, C은 당시 원고 등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관계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아내인 피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 청구에 따라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