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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45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사람으로,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5. 20:00 경 중국 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2015. 11. 27. 17:0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밀입국 브로커인 C가 알아봐 준 불상의 남성이 운전하는 불상의 트럭 뒤에 탑승한 뒤 여객선을 타고 2015. 11. 28. 03:00 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불상의 내륙 항구에 도착한 후 위 차량을 타고 경상북도 성주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 기 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5. 12. 25.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5. 12. 26. 경부터 2017. 2. 27. 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장

1.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추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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