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5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은 2016. 1. 12. 관광 목적을 가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인 2016. 2. 11.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6. 2. 12.부터 2017. 3. 30. 경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2.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하다가 2017. 1. 20. 경 제주도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C에게 어선에 은신하여 육지로 불법 이동할 수 있다고

말을 듣고, 2017. 1. 23. 00:00 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림 항에 도착한 뒤 C이 소개해 준 베트남인 D의 안내를 받아 같은 날 01:00 경 어선 E 선원 침실에 C과 함께 은신한 후 2017. 1. 26. 15:00 경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인 경남 통영 항에 도착한 뒤 D, C과 함께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법 위반자 고발

1. A 외국인 신원정보상 세 조회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불법이동 어선에 은신 당시 촬영 사진( 휴대전화 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