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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42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관광 통역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흑룡강성 해림 시 C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제주 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 관광 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5. 6. 30. 경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화물선에 선적 예정인 화물차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5. 7. 1. 01:00 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2017. 2. 8. 경까지 목포시, 부산, 김해시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7호,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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