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인이다.
누구든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베트남 호치민을 출발, 홍 콩을 경유하여 캐세
이 드래곤 항공 KA326 편으로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 및 장기 체류 목적을 숨기고 허위의 입국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불법 입국 알선 브로커인 E의 신원 보증을 통해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제주시 일대 식당에 취업하여 계속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던 중 2017. 3. 23. 경 베트남에 있는 친척인 ‘F' 의 소개로 알게 된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어선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16:20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 리에 있는 한림 항에서, B이 근무하고 있는 통영 선적 연승 어선 G가 조업을 마치고 한림 항에서 통영 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B에게 전해 듣고 한림 항으로 찾아 가 그의 도움을 받아 한림 항에 정박 중이 던 위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 침실에 은신하였고, 위 어선이 같은 날 16:30 경 한림 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10:00 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통영( 동 호) 항에 도착하자 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017 고단 293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30. 선원 취업 자격 (E-10 )으로 입국하여 2013. 9. 14. 경 베트남계 귀화 자인 H과 혼인하여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