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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23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2. 9.부터 2012. 8. 22.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5,556,000원을 변제기를 원고가 지급을 요구하는 때로 하며, 이자의 약정은 없이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금 2,9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16,556,00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합계금 45,556,000원을 원고 주장대로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들은 피고와 원고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로서 받은 증여금이거나 원고의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3년 경찰조사에서 '10년전부터 B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고 진술한바 있어 위 금원들이 피고의 주장대로 내연관계와 관련된 금원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45,556,000원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중인 점, ③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들에 대하여 차용증이 전혀 작성된바 없고, 피고가 아닌 C, D에게 송금한 금원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④ 가사 위 지급금원이 대여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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