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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210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약 3년 간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던 중인 2012. 7.부터 2014. 12.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의 임대인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월세를 송금하는 등으로 합계 20,505,1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며 피고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증여한 금원이고 피고가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설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교제하는 동안 원고의 크고 작은 폭행으로 피고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2,949,30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와 위자료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의 예금계좌나 임대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한 갑7호증의1, 2과 같은 문자 내용은 그러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는 한다.

그러나 갑1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끝나기 전에는 피고에게 돈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며 교제의 계속을 요청하다가 피고와 교제가 끝나자 비로소 교제 중 사용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2013.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조차도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의 관계, 교제기간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교제기간 중 원고의 태도,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교제 기간이던 2012. 7.부터 2014. 12.까지 약 3년의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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