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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CE생명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를 스카웃하면서 입사지원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5.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에 관한 차용증 등이 작성된바 없는 점, ② 일반적인 대여에서 나타나는 이자의 약정 및 지급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의 정함이 없는 금전 대여를 할 만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2년 가까이 피고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위 금원을 지급할 당시는 ACE생명의 지점장이던 원고가 다른 경쟁 업체에서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던 피고를 스카웃할 무렵이었고, 피고의 보험모집 정도에 따라 원고의 수입에도 영향이 있어 원고로서도 피고의 보험모집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스카웃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지급금이 입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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