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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0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01: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며 “미친 새끼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남대문경찰서 139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2세)이 이를 제지하자 “너 나이도 어린데 너 몇 살이나 쳐 먹었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쥐어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6. 03:00경 제1항 기재 남대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죽여버린다. 난 벌금형 밖에 안돼, 너희가 어떻게 나를 구속시켜, 너희들 후회하게 할테니 두고 봐”라고 말하면서 사무실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172,000원 상당의 냉온수기 1대를 약 10회 걷어차서 손상하고, 컬러프린터기를 걷어차서 그 속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잉크를 사무실 벽면에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및 행위 관련),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및 캡처), 수사보고(냉온수기 및 프린터 충전용 잉크 견적 관련)

1. 공무집행방해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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