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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4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04:35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도로에 누워있다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뒷골목에서 한번 뜨자, 야 E아 나도 A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C을 119 구급차에 싣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1. 05:1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위 E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위 남대문경찰서 교통사고 반에 인계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순찰차 뒷문 손잡이 1개를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순찰자 뒷문 손잡이 손괴 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7면, 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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