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748』 피고인은 2016. 6. 7. 01:00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2번 출구 뒤쪽으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들아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전체 길이 84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74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10: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역 광장 택시 승강장 화단 옆에서, 피해자 G(남, 41세)이 자신의 가방과 옷 등을 가지고 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다른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가방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등산용 지팡이(전체 길이 8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6. 23. 10: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 유치보호실에서, 경찰관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즉시 병원에 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치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휘어지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