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9.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4. 06: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A이 깔고 자려고 하던 종이박스를 치우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6:40경 서울역 광장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서울역 광장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15cm , 세로10cm , 두께7cm )을 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0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사무용 의자의 한쪽 팔걸이를 부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1, 45, 51)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