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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99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0세) 과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관계가 소원해 지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8. 8. 22. 자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빌라의 출입문 앞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과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2. 19:00 경 대전 대덕구 C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빌라의 시정되지 않은 1 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3 층 D 호 앞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9. 6. 자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01:00 경 대전 대덕구 E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포 메라니 안( 이름 장군, 수컷, 2년 2개월)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2 층에서 1 층 바닥으로 집어던져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 및 기립 불능 상태의 상해를 가하는 등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20. 자 재물 손괴 및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0. 13:30 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푸들( 이름 구슬이, 암컷, 2년) 강아지가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목을 잡고 작은 방 벽을 향해 집어던져 좌측 견관절 아 탈구, 좌측 비골 스트레스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캡 처 사본, 현장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진료 기록부 등 사본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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