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385』 피고인은 2015. 7. 1. 07:00부터 08:00 경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뇌 병변 2 급 장애인 피해자 E( 가명, 여, 2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수차례 만지고 “ 여자친구가 되어 달라, 같이 살자.” 고 추근대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편의점 청소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수차례 피해자를 끌어 안고, 계산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016 고합 42』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9. 20:00 경 광주 서구 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 F 소유의 골든 리 트리 버 품종인 애완견 1마리가 피고인을 따라오자 위 애완견을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손으로 위 애완견의 성기를 문질러 위 애완견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피부 미란 및 주위 피부의 급성 습진, 질 안쪽의 층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3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속기록

1. 뇌 병변장애 여성의 성폭력사건 의견서

1. 현장사진촬영 『2016 고합 42』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피해동물)

1. 피해 동물의 털 사진, 손상 부위를 촬영한 피해 동물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본문( 동물학 대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