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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7 2018고단857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동물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2. 06:00 경 성남시 중원구 C 1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길이 약 25cm) 로 피해자 D이 키우는, 살아 있는 말 티 즈의 복부를 갈라 내장이 쏟아지는 창상에 의한 복벽 손실 등을 발생하게 하여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말 티 즈 1마리를 제 1 항의 기재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진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2 항 제 2호( 동물학 대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동물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의 존 증과 정신 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정신과 치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정신과 입원을 하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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