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7고정1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9. 23:1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7세)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 맥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소년 보호법( 주류판매) 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