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갑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5261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1.경 체납자가 2014.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26.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피고 와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3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그 후 92,814,450원이 납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7. 2.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체납자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 52619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
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2014. 7. 2.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와 체납자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5. 17.에 이르러서야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6. 6. 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