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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 08. 24. 선고 2015가단249955 판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혼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원고

대한민국

피고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5261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31.경 체납자가 2014. 7.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5. 12. 26.에야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 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5.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면서 피고 와 체납자 사이에 증여계약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3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그 후 92,814,450원이 납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7. 2.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참조).

나) 체납자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7.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 52619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 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에게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실제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증여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

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 2014. 7. 2. 이루어진 후에도 피고와 체납자는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 12.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6. 5. 17.에 이르러서야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16. 6. 28.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자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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