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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1806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7,304,340원 및 그 중 25,026,822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에 대한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0. 12. 피고 회사에 3억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3. 10. 11.(이후 2014. 10. 10.까지로 연장되었다), 이자율 기준금리 2.08%, 지연배상금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600만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9. 15. 기준으로 37,304,340원(= 대출금잔액 25,026,822원 이자 11,007,817원 지연배상금 999,701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37,304,340원 및 그 중 25,026,822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3,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3. 4. 5.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5.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3. 9. 23. 대부업을 하는 피고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원으로 한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3. 9. 23. 접수 제75800호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14. 6. 17.자 대물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6. 17. 접수 제471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예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 B에게는 시가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그 위에 채권최고액 1억 440만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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