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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5 2015가단8049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23,763,110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8. D과 사이에 인천 남동구 E건물(이하 ‘E’라고 한다

) 제110호 및 제11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각 월 임대료(부가가치세액 별도) 3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위 E 제112호 및 제11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각 월 임대료(부가가치세액 별도) 25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7. 11.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E 제110호, 제111호, 제112호, 제113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2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에는 “본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 임대차계약은 승계하기로 하되, 임대차계약서를 수정, 작성 가능하도록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 소유권 이전 1) C, F(이하 ‘C 등’이라고 한다

)는 2014. 2. 13.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3. 13. 접수 제2102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겸 그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5. 4. 6. C 등과 사이에, C 등으로부터 E를 매수하고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임대사업포괄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60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 및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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