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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46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2. 23. 인천 남동구 H건물 2층 201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7.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H건물 2층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도 2011. 2. 23. 매수인을 피고로 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2.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만 201호 및 이 사건 상가 모두 등기원인은 2011. 4. 20.자 매매로 되어 있다. .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2. 3. 16.경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랜 친구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명의만 피고 앞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 귀속되고 망인은 이 사건 상가 매수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및 관리비용 등을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① 피고는 2007. 9월경부터 망인의 도움을 받아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그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이전 보상비, 영업손실 보상비를 받게 되었는데, 이를 망인에게 보관시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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