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05. 12. 30. 접수 제8852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며, H은 망인의 부(父)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과 피고들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하였거나 망인과 피고 C이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D이 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결국,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고, 같은 법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일 것이나,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 D은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을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명의신탁 이른바 '3자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