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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3 2013가합929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12,910,616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에게 각 75,273,744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1. 2. 23. 인천 남동구 H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I의 중개에 따라 소유자 J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151,501,3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G의 오랜 친구로 위 H건물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23. J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7.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2. 3.경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C, 자녀인 원고 및 선정자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J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은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지만, 피고는 위 상가의 매매대금 및 관리비용 등을 명의신탁자 G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G와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한 친구 사이로, 2007. 9.경 G의 제안으로 G와 함께 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당 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장소를 �겨 계속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그 영업보상비 등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이고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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