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96』
1. 피고인은 2018. 3. 12. 21:52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748』
2. 피고인은 2018. 2. 26. 21: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풍천 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 중로 237에 있는 콩 나루 콩나물 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특수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2월( 기본영역)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