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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893』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9. 22:2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인수한 가게 문제로 갈등을 빚 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인 개업식 화환 2개와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8: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위 사무실 직원과 시비가 일어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22:20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통증상을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9. 3. 16:0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에게 “ 야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31』 피고인은 2018. 8. 18. 22:10 경 전주시 덕진구 L 건물 M 호 소재 전처 피해자 N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어 방범 창,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 쳐 방범 창의 창살이 구부러지고 현관문 손잡이가 찌그러지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438』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9. 4. 00:16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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