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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251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13』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11. 21:2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가 “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집에 들어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애들 불러서 너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거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1. 21: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로부터 제지 당하여 가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옆에 있는 피해자 F( 여, 26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1. 21:27 경 제 1 항 기재 E 가게 밖으로 밀려나게 되자 건너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택시를 손과 발로 쳐 운전석 뒷부분 몰딩과 썬 바이저 등을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57』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3. 22:33 경 전주시 덕진구 견 훤 로 256에 있는 효창 타워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7 세) 이 피고인에게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가로 20cm, 세로 10cm) 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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