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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4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 문제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의 주거지 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원룸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의 타이어를 손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1. 2018. 6. 16.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6. 06:51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F 에 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앞 타이어 1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4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 6. 18.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8. 07:2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쪽 뒷 타이어 뒤편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4개를, 운전석 쪽 앞 타이어 뒤편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3개를 각각 세워 놓아 위 승용차가 후진할 때 그 나사못이 위 타이어 2개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8. 7. 7.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7. 22:5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및 조수석 쪽 앞 타이어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4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7. 9. 경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9. 07:22 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에 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쪽 앞 타이어 뒤편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나사못 2개를 세워 놓아 위 승용차가 후진할 때 그 나사못이 위 타이어 1개에 박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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