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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20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056』 피고인은 2019. 3. 29.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58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3cm)와 집게(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년 죽여버린다. 똥갈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가위와 집게를 휘두르거나 찍는 시늉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가위와 집게를 양손에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3226』 피고인은 2019. 4. 21. 12: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해자 F(여, 5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 내가 때려죽인다”, “야, 이 씹새끼들아, 다 나와, 다 죽여 버려, 씨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손님의 안내에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식당 입구에서 안쪽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19고단2056』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2019고단3226』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 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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