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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31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19:0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을 같이 마실 일행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을 내리치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고, 이를 빼앗기자 곧이어 그곳에 있던 드럼 채를 손에 들고 돌아다니며 또다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계속 올려놓아, 이를 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식당 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그 옆에 있던 빗자루를 발로 차 부러뜨린 뒤 쓰레받기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파라솔 의자를 내던지는 등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손님이 행패.”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 왜 그러 세요, 진정 좀 하시고 말로 하세요.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마대자루( 길이 약 150cm )를 양손에 들어 위 G의 머리를 세게 내려친 뒤 왼쪽 팔목과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G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H이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고 우측 손을 비튼 뒤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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