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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03 2013고단4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4. 13:4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각목(직경 10cm, 길이 150센티미터)으로 다방 바닥을 내리치며 욕설을 하여 다방 안에 있던 4명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겁에 질려 위 다방 밖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09:00경부터 09:20경까지 위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위 D에게 “갈보년아, 이 씹할 년아. 똥갈보 년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방 안에 앉아 있던 손님 F 등에게 “인사를 했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을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 위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 12:20경부터 12:3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의 다방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야이 후레아들년아.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이봉석 등 6명을 다방 밖으로 몰아내 위력으로 D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13:1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위 I이 문을 닫고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I에게 “야 씨발년아, 백여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집어던져 위 I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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