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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정9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18: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 손님 등 8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면 연기가 식당으로 들어오니 밖으로 나가 흡연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십새끼야, 좆같은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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