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8. 0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H가 운영하는 I 노래 주점에서 그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1 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도우미와 2차를 나가지 못하면 술값은 모두 피고인이 내기로 한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 인 업주에게 미리 지불해 두었던
전체 술값의 반인 11만 원을 돌려받아 가자, 이에 화가 나 입구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남자 새끼가 술을 마셨으면 술값을 주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철제 출입문을 괴어 둔 위험한 물건인 직 사각형의 돌( 가로 24cm, 세로 10cm, 높이 10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누나와 도우미가 말려 그 사이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갔다.
재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고 가라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위 노래 주점으로 돌아오면서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평소 취미생활에 사용하던 국궁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왔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누나에게 위 11만 원을 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 담가 죽이 삔다’ 는 등으로 말하자, 피해자가 국궁 활로 위 노래 주점 홀에 있던 텔레비전을 향해 화살 1개를 쏜 후 입구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 주점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 2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뒤쫓아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지하에서 1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 부분에서 양손에 식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향해 화살 1개를 쏘아 피고인의 왼팔을 맞히자, 피해자를 쫓아 밖으로 나가 양손에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