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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노7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방’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 시간만 더 놀려고 하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탁자에 맞아 맥주병이 깨어지자 재차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팔뚝 부위 약 0.5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빈 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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