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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4 2017고단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03:00 경 강릉시 D에 있는 E 주점 11 호실에서 피해자 B(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맞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진단서 (B)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진단서 (A)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이를 놓쳤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G는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맥주병을 막아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오른 손목에 반 깁스 치료를 하였고 얼굴에도 열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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