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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865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05: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노래방’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시간만 더 놀려고 하니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대 때린 다음 피해자를 잡아 끌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 팔뚝 부위 약 0.5센티미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맥주병이 탁자에 부딪혀 깨졌고, 피고인이 다시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기에 이를 막다가 상처가 생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끌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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