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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03:30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3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 찔러 죽여 버린다.

”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는 과정에서 왼쪽 팔 부위와 목 부위가 찢어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자 목 부위 등에 맥주병을 다시 휘둘러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나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강도죄나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처벌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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