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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정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5. 15:2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은행마을 앞 도로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적재장치인 격벽을 제거한 피고인 소유의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산동구청장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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