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175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않고, 2011. 7.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에서, 위 자동차의 앞ㆍ뒤 타이어가 돌출되도록 하고, 소음방지장치인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2.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임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4. 14:5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문화광장 옆에서, 위 자동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 등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조, 제34조 제1항(자동차 구조ㆍ장치 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구조ㆍ장치가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