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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17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거나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17. 6. 27.경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수산물유통단시에서, 활어통을 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8. 5. 12.부터 2018. 7. 7.까지 경기 광주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서울 대치동, 전농동 일대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순번 제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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