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하남시 C 앞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의 격벽을 제거한 후 2014. 3. 25.경까지 서울 광진구 동일로30길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구조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