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69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갤로퍼2밴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을 변경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3. 2. 1.까지 위 자동차가 구조변경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의 격벽을 제거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