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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9 2014고정11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광진구 B, 501호(C건물) 앞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격벽을 제거한 후 2014. 3. 18.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앞길 등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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