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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6.07 2016가단89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버섯 배양배지 25,000봉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 11. 17.자 표고 톱밥배지 공급계약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위 약정서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버섯 배양배지 1봉당 단가가 1,4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4. 11. 17. 피고 B에게 버섯 배양배지 25,000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소장에서는 30,000봉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2016. 11. 7.자 및 2017. 4. 21.자 각 준비서면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소장에서의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3. 28. 피고 B에게 20,000봉을 공급하였고 5,000봉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는 D이 추가로 5,000봉을 주문하여 위와 같이 남아 있던 5,000봉과 합하여 10,000봉을 D에게 공급하였다. 피고 B는 D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D에게 공급한 위 10,000봉에 대해서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대금 4,200만 원(=30,000봉×1,400원) 중 2,6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와 E, D은 편의상 같은 지번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기는 하나 동업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15,000봉 공급분에 대해서는 피고 B가, 10,000봉 공급분에 대해서는 E가 실제 계약당사자인데 편의상 피고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E 공급분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후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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