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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50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2012. 2.경 원고가 대표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D과 사이에 화성시 E 임야 2,399㎡, F 전 529㎡, G 답 413㎡(이하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으로만 특정한다

)를 위 회사가 개발(빌라 건축)하고, 피고 B는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 9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2. 4. 25. 위 약정서에 따른 토지대금 9억 원 중 2억 7,200만 원(내역 :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3,000만 원, 토목설계비 1,200만 원, 화성시청허가비용 3,000만 원)이 지급되어 잔금이 6억 2,800만 원이 남았으며, 2012. 4. 25.부터 피고 B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자 및 빌라 건축비용을 원고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E 임야 2,399㎡는 2012. 8. 1. H 임야 2,476㎡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2. 8. 20. H 임야 678㎡, I 임야 558㎡, J 임야 81㎡, K 임야 173㎡, L 임야 699㎡, M 임야 9㎡, N 임야 249㎡로 각 분할되었고, G 답 413㎡는 2012. 8. 1. G 답 319㎡와 O 답 94㎡로 분할되었다(이하 위 분할된 토지와 F 전 529㎡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4) 원고와 피고 B는 2013. 12. 24. 위 토지 매매대금 9억 원에서 은행대출금 승계, 매매대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8,200만 원이 남은 사실을 피고 B가 확인하고, 이를 2014. 3. 31.까지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상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C의 근저당권설정 1) 주식회사 D은 P 주식회사, Q 등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3층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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