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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202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18,307,607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청주, 세종, 화성 지역에서 D, E이 시공하는 현장에 가구 등을 공급하기로 하고, 위 가구의 제조 및 공급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도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2. 13.부터 2018. 3. 23.까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가구 제조 및 공급을 원고가 하도급받고 그 하도급대금은 1개월간 이루어진 공급분에 대하여 그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2.경 78,430,000원, 2018. 3.경 183,976,100원, 2018. 4.경 123,780,207원, 2018. 5.경 75,847,200원, 2018. 6.경 18,680,200원(각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구를 가공하여 위 각 현장에 공급한 사실, ④ 피고 C가 원고에게 2018. 4. 6. 위 2018. 2.경 공급분의 하도급대금 78,430,000원, 2018. 5. 11. 2018. 3.경 공급분의 하도급대금 183,976,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8. 4.경부터 2018. 6.경까지 공급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합계 218,307,607원(= 123,780,207원 75,847,200원 18,68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하도급대금 미결제시 피고 C가 이를 직불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고, 피고 C와 사이에서도 위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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