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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20 2017가단727
공급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문경시 D와 상주시 E에서 각각 버섯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버섯 종균을 포함한 배지를 판매, 공급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6. 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버섯 톱밥배지 약 4kg 3,500개를 1,050만 원에, 2016. 12. 23.경 버섯 일반 배지 3,000개를 69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배지를 공급받았다.

다. 피고 B은 2016. 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버섯 톱밥배지 약 4kg 7,500개를 2,25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배지를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화고 품종의 버섯배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송고버섯배지를 공급하였고, 배양, 갈변이 되지 않은 불량 버섯배지를 공급하여 원고들이 정상적인 버섯 생산 및 출하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버섯배지가 백화고 품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서(갑 제1, 8호증)에는 공급할 품종이 “표고(중국산)”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백화고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밖에 갑 제6. 7,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백화고 품종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버섯배지가 불량품인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2p6, 7, 12, 13,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 11호증의 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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