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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나34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급등 주식, 테마 주식 등의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D’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갑 제2호증, 프로그램공급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1. 7.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12. 액면금 2,000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여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 제9조 제1항은 ‘피고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록에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프로그램비 명목으로 받은 4,000만 원을 돌려줘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제3조 제2항은 ‘정해진 시간에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불이행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받은 4,000만 원을 반환한다’, 제6조는 ‘프로그램 개발은 1달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1달 기준 ±15일을 예외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2014. 10. 24.경 피고들과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서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약정서 내용과 같이 피고들이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약정서를 위반시에는 위 계약금으로 받은 4,000만 원을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2014. 10.말경 원고로부터 D라는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을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수사기관은 2015. 10. 28. 피고들에 대하여 각 불기소결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3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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