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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1256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60,730원 및 이 중 1,689,41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1,555,35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 ‘D’라는 상호로 경북 군위군 E에서 가스공급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농, 수, 축산물 및 임산물의 재배, 저장처리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은 업체이다.

다. ‘D’와 피고 사이에 액화석유가스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이 2009. 11. 1. 체결되었고, 그 계약서에 원고가 ‘D’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면, 대금 지급은 월 마감 15일내 현금결제방식에 의하고, 지체될 경우 연 19%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의 사전 서면통지로 이의를 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D’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2017년 4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때까지 공급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2015년 11월 공급분에 대한 1,689,410원, 12월 공급분에 대한 1,555,350원, 2016년 1월 공급분에 대한 1,617,130원, 2월 공급분에 대한 1,996,960원, 3월 공급분에 대한 2,038,140원, 4월 공급분에 대한 1,732,690원, 5월 공급분에 대한 1,683,000원, 6월 공급분에 대한 1,450,020원, 7월 공급분에 대한 1,476,020원, 8월 공급분에 대한 1,542,560원, 9월 공급분에 대한 1,768,7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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